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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 교육
게시자 스마트귀농귀촌학부 등록일 2025-04-14 오전 8:22:03

법정의무 2025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

□ 교육 개요(법정의무 교육)

1. 관련근거: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
2. 교육기간: 2025. 4. 28.(월) ~ 2025. 5. 30.(금), 총 5주
3. 교육대상: 재학생 전체
4. 교육방법
① 원격강의시스템 LMS 접속 → 해당 콘텐츠 강의 이수(2025학년도 재학생 폭력 예방교육)
② 교육 완료 후 설문 응답
5. 교육내용(2시간)
6. 자료제공: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(스마트교육부)


붙임자료
붙임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