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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거창캠퍼스 재학생 폭력 예방교육 안내
게시자 스마트귀농귀촌학부 등록일 2026-04-09 오전 9:50:07

[폭력예방교육]

법령 근거
-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
-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
이에 따라 법정의무 교육인 재학생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.

가. 교육기간: 2026. 4. 6.(월) ~ 2026. 4. 30.(목)
나. 교육대상: 재학생 전체
다. 교육방법
① LMS 접속 → [2026년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재학생 폭력 예방교육]
② 강의 1, 2차시 모두 이수
③ 교육 이수 완료 후 설문 응답
※ 영상을 배속 재생할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
붙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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