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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 2025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 교육
작성자 스마트귀농귀촌학부 (2025-04-14 오전 8:22, 조회 : 31)
법정의무 2025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□ 교육 개요(법정의무 교육) 1. 관련근거: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. 교육기간: 2025. 4. 28.(월) ~ 2025. 5. 30.(금), 총 5주 3. 교육대상: 재학생 전체 4. 교육방법 ① 원격강의시스템 LMS 접속 → 해당 콘텐츠 강의 이수(2025학년도 재학생 폭력 예방교육) ② 교육 완료 후 설문 응답 5. 교육내용(2시간) 6. 자료제공: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(스마트교육부)